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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맞지 않다면 무효 일까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는 1월 5일 5인 이상 사업자는 6월 21일 부터 이며 현재까지 5인 이상 입니다.

퇴사는 10월 25일 입니다.

계약서를 봐주시고 위반사항이 있거나 계약성립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이지만 매일 18시 이후에 퇴근을 하며 일주일에 두번은 21:00 이후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계약서상 항목별로 나뉘었지만 임금명세서에는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 기본급 3,500,000원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매월 10일로 지급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수당이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가 위반 및 무효가 가능할까요?

  2.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기재가 다를 시 연차수당 금액을 임금명세서 통상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서상 연차유급은 여름휴가에 대체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차갯수가 몇 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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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연차대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대체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닙니다.

    2. 6월 21일 기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00,17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