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구역
버스정류장 반경 10미터이내
안전지대
소방시설 반경5미터이내
인도
등에 해당됩니다. 해당 구역에 갓길쪽으로 보시면 황색2중실선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이 구역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되며 24시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일부 구역에 허용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상권이 있고, 2중실선인 곳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간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되시면 3배의 과태료처분을 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