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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란 어디를 의미하나요?

방금 뉴스를 보니깐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 이야기를 하면서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5대란 각각 어느 구역을 의미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5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구역

    버스정류장 반경 10미터이내

    안전지대

    소방시설 반경5미터이내

    인도

    등에 해당됩니다. 해당 구역에 갓길쪽으로 보시면 황색2중실선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이 구역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되며 24시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일부 구역에 허용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상권이 있고, 2중실선인 곳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간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되시면 3배의 과태료처분을 받으십니다.

  • 불법 주정차 주요 금지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의 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에서는 주정차를 하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5곳이 5대 금지구역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관리되는 중요한 구역이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나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바로 위 가 금지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