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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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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1조에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으로 결의 사항은 특수, 특별 및 보통 결의 사항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의 특수 결의 사항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총회 소집 통지, 공고의 생략 또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제400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제60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3.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주식의 병합, 분할(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제340조의 3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제1항),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제417조 제1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정관변경(제434조), 합병(제522조), 분할(제530조의 3), 주식 교환, 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해산 결의(제517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청산인의 임면(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542조 제2항, 제388조), 검사인의 선임(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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