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증보험 주체 관련 문의드려
A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B사에 물품을 공급해주고 B는 물품에 대한 대금을 A사에 해야합니다.
근데 A가 물건만 주고 B사에게 돈을 못 받을 가능성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A사가 들어야 하나요 B사가 들어야 하나요?
A사가 B로부터 돈을 못 받을 가능성 때문에 보험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보험을 A사가 들어야하는건지 B사가 들어야 하는건지 잘몰라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보험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A사가 물품을 공급하고 B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A사가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A사가 B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 보험의 경우에는 돈을 먼저 받느냐 후불로 받느냐로 기준을 세우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A사가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선불로 돈을 받으면 A사가 선불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고, A사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후불로 돈을 받는 다면 B사가 물품공급에 대한 지급 보증보험을 끊어야 합니다. 즉, 외상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b사가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 납품대금 회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납품하는 A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B사가 납품을 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경우는 물품대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납품대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즉, A사가 납품 받는 B사에게 요구하는 보험으로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결론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지에 따라 가입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