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자금을 빌려준 것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느냐 문제인데요
법상으로는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 또한 증여로 보긴합니다.
단순히 전세자금을 빌려준 경우라도 증여로 판단가능하기에
증여가 아닌 부모자식간 빌려주고 빌렸다는 증명을 해둬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 당사자 간 계약을 담은 계약서, 획인서, 또는 차용증을 남겨두셔야합니다.
또한 이 증명자료의 효력을 위해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적은금액이라도 지급을 하는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국세청에서 다 조사를 하고 밝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인력도 안되고
그렇게 할 경우 나라전체가 난리가 날 상황이 되기에
빡빡하게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만
고액의 전세액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대충 7억이상 된다면 말이죠
그 이외 1억이하 몇천만원 정도라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