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문제에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전세로 7000만원에 사는경우 몇년살다가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못돌려주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입장에서 집주인이 할아버지이시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해당 건물에 대해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해당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전세금 등의 보증금 반환 에 있어서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청구,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