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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2.05.24
전세금 문제에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전세로 7000만원에 사는경우 몇년살다가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못돌려주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입장에서 집주인이 할아버지이시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해당 건물에 대해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해당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전세금 등의 보증금 반환 에 있어서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청구,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