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입양해놓고 6개월만에 길에 유기했는데, 처벌 방법 없나요?

2020. 09. 01. 18:08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유기견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중 두 마리를 분양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 새끼들이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주에 제가 자주 들어가는 지역 애견카페에 누가 강아지를 버린 것 같다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보니 제가 분양보냈던 아이 중 하나와 비슷해서, 그때 입양해 간 분께 안부인사 차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읽씹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답을 꼭 달라고까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연락두절입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강아지를 버린 게 맞구나.. 한창 예쁠 때 입양해서, 조금 크니까 버린 건데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 그 아이는 제가 다시 데려올 생각인데,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서요.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020. 09. 01.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