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어디다가 내야하나요?
중도퇴사자는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어디에 내야할까요..???
홈택스에 서류로 첨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홈택스에 현금영수증이 0원이길래
검색해보니
번호를 등록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알아서 ㅠㅠ
방금 등록했는데 익일부터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2월 15일 전까지만 모든 서류 올려놓으면
중도퇴사자니까 5월에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거겠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고 월급을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받을 거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2019년 11월 ~ 2020년 11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이니까 2020년 1월 월세부터만 소득공제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이체거래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떼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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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자로 2월에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이체내역은 홈텍스에서도 가능하며, 입력이 안되었다면 은행에서
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