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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게 참 조아
먹는 게 참 조아

이런 경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고 출처를 남겨야하나요?

제가 콩 장사를 해서 콩 효능에 대해 써놓으려 하는데요 블로그를 참고해서 쓸건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며 출처를 남겨야하나요?? 사진은 저작자에게 허락 받아야하는거 아는데 글은 허락은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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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타인의 블로그의 내용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