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통해 마련했던 터라 기대출처인 은행에다가 갚아야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만, 갑자기 오늘 세입자가 한달 전에 다른 은행 대출을 통해 기존 은행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가요?(미리 갚았다고 고지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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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항상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해준 은행에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문자도 갑니다 전에 그런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받으신 적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 대출금이 변제되어 질권까지 소멸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