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우 1+ 등급을 1++로 표시해 판매했다면 원산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등급을 속인 표시·광고 또는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점이 명확하면 단순 실수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업자가 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서, 라벨을 확인할 지위에 있었다면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