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퇴사 시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으로 건강 및 요양 보험료를 납입유예 중인 직원이
휴직 중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할 경우 퇴직정산 시 납입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정산되어
일괄납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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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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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에되어있던 건강보험료는 정산하여 일시에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