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험 규정이 엄덯게 되나요 두통때문에 찍어보려구요
두통이 심해서 mri를 찍어보고 싶은데요
보험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보험적용을 받고 찍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통 진단으로 본인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진행 되기에, 본인 실비을 확인 해야 합니다.
1, 2세대 실비보험은 입원으로 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그냥 찍어보고 싶다고해서 검사나 검진 예방목적의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겅사후 이상소견이나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할때는 그의료비를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검사는 대부분 비급여로 의사선생님의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알 수 있어 위급한 상태가 아니면 적용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10월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증 등으로 MRI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분께서 두통,어지럼증 환자에 대해 뇌출혈,뇌경색등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MRI검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의 경우 실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 한도인 25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두경부 촬영시 신경외과적인 증상이 있는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 의사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두통으로 mri를 촬영시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며 실손보험의 경우 3대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경우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른 검사라면 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MRI는 비급여입니다. 즉, 단순 검사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