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가아파서 mri 찍어볼려고 하루 입원했는데요
보험중에 상해입원일당이랑 질병입원일당이 있는데 이게 mri 찍어보려고 하루 입원한거도 보험비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중에 상해입원일당이랑 질병입원일당이 있는데 이게 mri 찍어보려고 하루 입원한거도 보험비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해당 검사가 왜 찍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일당이 1일부터 처리가 되는 담보인지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3일초과부터 보상하는 담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의 증상이 있어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 입원하여 검사를 했다면 보상은 가능 합니다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검사를 받으신 이유가 의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자의적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MRI를 찍을 땐 입원하고 찍어야 되는데
너무 잘 하셨네요.
입원과 통원의 실손한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하고 찍으셔야 하거든요.
상해/질병 어떤코드가 나오더라도 공제 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입원하셔서 찍으셔도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상해면 상해로 나오고 질병으로 찍으면 질병으로 청해야합니다 둘다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싀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허리가아파서mri촬영하기위하여 하루입원하셧다면 상해로인하여다친건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촬영한것인지에 해당된다면 입원일당에 대하여 보험금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