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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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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아파서 mri 찍어볼려고 하루 입원했는데요

보험중에 상해입원일당이랑 질병입원일당이 있는데 이게 mri 찍어보려고 하루 입원한거도 보험비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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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중에 상해입원일당이랑 질병입원일당이 있는데 이게 mri 찍어보려고 하루 입원한거도 보험비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해당 검사가 왜 찍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일당이 1일부터 처리가 되는 담보인지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3일초과부터 보상하는 담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하셨으면 지급이 될것입니다.

    근데 예방목적이면 제한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담보가 1일째부터. 보상되는 담보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보상대상이며 질병인지 상해인지에따라 둘중하나에서보상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입퇴원확인서에 질병이나 상해코드명이 기재 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의사분님이 염좌라도 써주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의 증상이 있어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 입원하여 검사를 했다면 보상은 가능 합니다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상해 입원일당은 1일 입원도 보상합니다.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입원하면 입원 의료비에서 보상을 해요.

    3대비급여가 있다면 입원여부와 관계가 없어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검사를 받으신 이유가 의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자의적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MRI를 찍을 땐 입원하고 찍어야 되는데

    너무 잘 하셨네요.

    입원과 통원의 실손한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하고 찍으셔야 하거든요.

    상해/질병 어떤코드가 나오더라도 공제 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입원하셔서 찍으셔도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상해면 상해로 나오고 질병으로 찍으면 질병으로 청해야합니다 둘다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입되어 있다면 MRI비용 본인부담금 빼고 나옵니다.

    실비입원해서 찍었을경우와 통원일경우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의 종류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은 차이가 날수 있으니 해당보험사에 청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비용에 대하여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 입원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싀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허리가아파서mri촬영하기위하여 하루입원하셧다면 상해로인하여다친건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촬영한것인지에 해당된다면 입원일당에 대하여 보험금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에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