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호귀리크
호귀리크24.02.18

허리가아파서 mri 찍어볼려고 하루 입원했는데요

보험중에 상해입원일당이랑 질병입원일당이 있는데 이게 mri 찍어보려고 하루 입원한거도 보험비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중에 상해입원일당이랑 질병입원일당이 있는데 이게 mri 찍어보려고 하루 입원한거도 보험비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해당 검사가 왜 찍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일당이 1일부터 처리가 되는 담보인지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3일초과부터 보상하는 담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하셨으면 지급이 될것입니다.

    근데 예방목적이면 제한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담보가 1일째부터. 보상되는 담보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보상대상이며 질병인지 상해인지에따라 둘중하나에서보상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입퇴원확인서에 질병이나 상해코드명이 기재 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의사분님이 염좌라도 써주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의 증상이 있어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 입원하여 검사를 했다면 보상은 가능 합니다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상해 입원일당은 1일 입원도 보상합니다.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입원하면 입원 의료비에서 보상을 해요.

    3대비급여가 있다면 입원여부와 관계가 없어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검사를 받으신 이유가 의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자의적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MRI를 찍을 땐 입원하고 찍어야 되는데

    너무 잘 하셨네요.

    입원과 통원의 실손한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하고 찍으셔야 하거든요.

    상해/질병 어떤코드가 나오더라도 공제 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입원하셔서 찍으셔도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상해면 상해로 나오고 질병으로 찍으면 질병으로 청해야합니다 둘다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입되어 있다면 MRI비용 본인부담금 빼고 나옵니다.

    실비입원해서 찍었을경우와 통원일경우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의 종류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은 차이가 날수 있으니 해당보험사에 청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비용에 대하여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 입원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싀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허리가아파서mri촬영하기위하여 하루입원하셧다면 상해로인하여다친건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촬영한것인지에 해당된다면 입원일당에 대하여 보험금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에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