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촬영시 보험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질병을 자세히 알고자 mri를 촬영해보고 싶은데 mri도 촬영하면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시에만 보장이 됩니다.

    예방차원의 검사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MRI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의사로부터

    "무엇이 의심되어 MRI 검사가 필요하다!"

    라는 소견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찍어보고 싶어서 찍은것은 보장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촬영시 아프거나 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손이 가능하고 단순히 내 몸이 아픈데가 없는지 예방을 하는 목적이면 실손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촬영을 할때는 이상소견이 있어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여부는 병원에서 설명으로 알 수 있으며 실비에서도 막연히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본인의사로 하는 검사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검사 검진 예방주사등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하는 의료비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검진이나 검사후 이상소견이 있어 이루어지는 재검사비 또는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mri 촬영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의사의 검사 소견이 아닌 본인의 검진을 위해서 촬영을 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과 같은 경우 팔 바깥쪽의 저림 증상이나 통증, 허리와 같은 경우 다리 뒷 쪽의 감각 저하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과 가장 심한 경우 마비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위한 비용이며 주치의의 검사 소견을

    받아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CT MRI촬영등 비급관련 내용도

    가능하며 다만 초기 실손 보험은입원후 촬영을 해야

    보험혜택이 가능한 범위가 있어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질병치료 목적 소견의 MRI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면 보험이 적용되는것은 맞으나

    단순히 예방, 건강증진의 목적은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적용될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됨으로 무조건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질병을 자세히 알고자 mri를 촬영해보고 싶은데 mri도 촬영하면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주치의 소견등이 우선 있어야 하고 일정조건이 되어야 하여 이는 병원측에 우선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진단목적에 따른 검사라는 소견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속이 아프고 병원에 가고 접수를 하고 의사와 만납니다

    문진을 하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약을 먹고 1-2주 후에 재방을 하니 내시경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의사가 mri를 찍어봐야 하겠다 라고 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스스로 검사가 아니라 의사가 몇번의 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것이 있으니 자세히 보자 할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가 상담 후 찍어보자고 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고객이 의심이 되서 찍어달라고 하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같은경우 실비청구가 안되듯이 환자가 요구하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찍고 질병이 발견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권유한 MRI는 건강보험과 살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건강검진 예방 목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찍는 MRI는 대부분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