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법 시행령상 위법입니다.
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위 3항의 보조요원을 두는 것은 가능하고 이 보조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결정권자인 담당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