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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악어95
집요한악어95

교습소에서 강사를 고용할수 있는지요?

15평 규모의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티칭할때 힘들때가 있어 강사를 고용하고 싶은데

불법이라고 들어서요ㅜㅜ

관련법이 완화되었다고 듣긴했는데

명확한 지침을 알고싶어요 ~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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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법 시행령상 위법입니다.

      15조(교습자의 자격 등)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위 3항의 보조요원을 두는 것은 가능하고 이 보조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결정권자인 담당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3)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그러므로 교습자 1명 이외에 강사 등을 채용하는 행위는 교습소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