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강사를 고용할수 있는지요?
15평 규모의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티칭할때 힘들때가 있어 강사를 고용하고 싶은데
불법이라고 들어서요ㅜㅜ
관련법이 완화되었다고 듣긴했는데
명확한 지침을 알고싶어요 ~
답변 기다립니다~
15평 규모의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티칭할때 힘들때가 있어 강사를 고용하고 싶은데
불법이라고 들어서요ㅜㅜ
관련법이 완화되었다고 듣긴했는데
명확한 지침을 알고싶어요 ~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법 시행령상 위법입니다.
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위 3항의 보조요원을 두는 것은 가능하고 이 보조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결정권자인 담당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3)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그러므로 교습자 1명 이외에 강사 등을 채용하는 행위는 교습소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