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021. 02. 26. 12:12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올해까지 11년간 과학기술원 산하 기관에서 별정직으로 일하신 저희 아버지 케이스입니다. 사측에서 올해말로 재갱신하지 않겠다 하여 12월 월급이 마지막인데. 퇴직금은 안 준다고 합니다. 사측의 설명인즉, 그간 월급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함. 부랴부랴 근로계약서 명세서를 보니 진짜, 기본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으로. 매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2010년 계약서와 2020년 계약서까지. 단 한푼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매년 4-5% 월급 인상을 명시하여 전 정규직원이 지난 10년간 급여인상 혜택을 누려왔건만. 저희는 계약직이란 이유로 2010년. 2011. 2012. 2013....2020까지 계약서에 연도 숫자만 달라졌지 다른 모든 금액이 그대롭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3/5수준이니,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 쓰여있어도 아버지가 그간 이의제기를 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11년간이나 월급을 후려쳐서 주고는. 퇴직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냐, 너도 알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걸로 나와도. 11년 근속한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인 이른 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미리 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6.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7. 1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7.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니,

        확인하시고 맞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매년 정산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2. 26. 2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임금과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간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 없이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6. 15: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