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올해까지 11년간 과학기술원 산하 기관에서 별정직으로 일하신 저희 아버지 케이스입니다. 사측에서 올해말로 재갱신하지 않겠다 하여 12월 월급이 마지막인데. 퇴직금은 안 준다고 합니다. 사측의 설명인즉, 그간 월급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함. 부랴부랴 근로계약서 명세서를 보니 진짜, 기본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으로. 매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2010년 계약서와 2020년 계약서까지. 단 한푼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매년 4-5% 월급 인상을 명시하여 전 정규직원이 지난 10년간 급여인상 혜택을 누려왔건만. 저희는 계약직이란 이유로 2010년. 2011. 2012. 2013....2020까지 계약서에 연도 숫자만 달라졌지 다른 모든 금액이 그대롭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3/5수준이니,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 쓰여있어도 아버지가 그간 이의제기를 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11년간이나 월급을 후려쳐서 주고는. 퇴직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냐, 너도 알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걸로 나와도. 11년 근속한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