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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287
순박한오징어28724.03.27

상표권 침해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표등록된 가게 이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의 soolzip이라고 상표가 있는데
그냥 sool zip만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인가요?
동일합 업종에 사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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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동일 업종을 전제로 등록 상표의 전체 중 분리 관찰가능한 식별력이 있는 단어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soolzip은 한글로 술집으로 발음되므로 주점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문으로 기재된바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단어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다소 침해의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