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부동산 소유기준에서 분양권 매수시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정책변경에 따라서 부동산을 어떻게 가져가야될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 현 부동산 소유

- 아파트 1개(부모님 거주지만, 제 명의, 34평)

- 오피 1개(주거용, 아내명의, 40평), 도시형 생활주택 2개(제명의 하나(10평), 아내명의 하나(10평))

- 분양권 1개 (아내명의, 40평)

아내소유 부동산도 있지만, 다 같이 살고 있으니 부동산 전체기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기존의 부동산을 다 소유한 기준에서 분양권 1개에 등기를 치게 되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2. 최근 부동산 정책의 취득세 고려시, 오피과 도생은 고려안한다고 한다면, 현보유 아파트1개에 분양권 1개로 취득세 계산인지?

3. 현재 주거용 오피 1개를 매도예정(분양권1개로 이사예정)인데, 도생을 매도하고 오피를 매도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오피만 매도하는게 나은지?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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