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원 차량은 후진 할 때 경고음 내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건물에 학원이 있고 대부분 노란색 봉고차인데 대부분 차량이 후진 할 때 경고음이 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소리를 내는 것은 원칙이자 의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학원차량은 후진할때 경고음이 내는것은 기본세팅으로 되어있습니다.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서 무조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 안전을 위함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모르고 뛰어들거나 지나갈수있기때문에 알림소리를통해 미리 위험을 알려야하기때문입니다.

  •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반드시 후진 경고음 장치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랍니다..!

    후진할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고음으로 주변에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는 노란색 봉고차들이 모두 후진 경고음을 내는 거예요 이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