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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건물에 학원이 있고 대부분 노란색 봉고차인데 대부분 차량이 후진 할 때 경고음이 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소리를 내는 것은 원칙이자 의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학원차량은 후진할때 경고음이 내는것은 기본세팅으로 되어있습니다.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서 무조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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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전을 위함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모르고 뛰어들거나 지나갈수있기때문에 알림소리를통해 미리 위험을 알려야하기때문입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반드시 후진 경고음 장치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랍니다..!
후진할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고음으로 주변에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는 노란색 봉고차들이 모두 후진 경고음을 내는 거예요 이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