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할때 보통 집주인이 먼저 재계약을 요구하나요?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살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몇년 연장되나요?

2022. 10. 31. 01:22

2018년 10월2일쯤부터 월세로 원룸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 첫독립이고, 부동산 관련법들 조금도 모릅니다 ㅜㅜ)

그때 2년 계약했었습니다. 그후로 2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 집주인은 아무런 재계약요청이 없었고, 저또한 그냥 2년을 더 살고있습니다. (몇달전 전월세법이 바뀌어서 싸인해야한다고 집으로 찾아와서 싸인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하라는데로 싸인만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2년 10월31일 이니 4년이 넘었지요. 궁금사항은

첫번째...

2년이 지났으니 집주인은 저에게 재계약 요청을 해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지요?

두번째..

이렇게 그냥 재계약없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버리는 건가요?? 그렇다면 첫계약을 2년으로 했으니 자동연장도 2년으로 되버리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빼 주어야 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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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아무런 표현이 없었다면 기존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나가고싶을때 3개월전 통지 후 계약 종료 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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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서로 아무말 없이 갱신될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때는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아마도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으나, 몇달전 계약서를 받아갔을 당시, 계약기간이나 기타 특약내용등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이게 어떠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원칙상 계약당사자 모두 1부씩 보관하게 되있는 점에서 그 계약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는 서로 아무런 이야기 없어도 갱신가능하므로 상관은 없고 꼭 임대인이 먼저 요청한다는 것 또한 없습니다. 다만, 추가 연장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특별한 이야기 없이 갱신되는게 더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나가실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을 줄때까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10. 3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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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시, 임대인이 다음차례의 갱신계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할 때는,

        각자 누구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전화, 문서,문자,카톡 등)를 만기 전 2개월전까지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또 전세가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더 살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경우, 2020년 주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 뭔가 사인을 새로 한게,아마도 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것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올해 다시 10월 만기시 까지 쌍방이 아무 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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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합니다.

          4년 이상 거주한 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치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어떠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똑같이 계약이 진행됩니다.

          2022. 12. 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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