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줄서기위반(새치기) 으로 볼수 있나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앞에 길게 줄을 서있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수있는데, 또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아주 사소한 줄서기 문제로 타인들간의 다툼으로도 이어져 참,안타까운 모습도 간혹,접할수 있는데, 만약에 먼저 한사람이 줄을 서있다가 그 일행이 볼일들을 보고 나중에 합류하면서 그로인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긴다면 이런,경우 정당한 줄서기로 볼수있나요?
아니면,새치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서기에서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가벼운 벌금형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행 등을 동원하여 줄을 세워두었다가 먼저 줄어든 줄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 행위는 새치기로 볼 수 있는데 경우 에 따라서 그 명확한 기준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확실하게 새치기다 아니다 말할 수 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먼저 한사람이 줄을 서있다가 그 일행이 볼일들을 보고 나중에 합류하는 행위는 정당한 줄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새치기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