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얌전한악어21
얌전한악어21

주택담보대출시 실행 조건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육아휴직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되지않나요?

둘째로 이직한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이라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의 소득이 아직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에서 소득의 안정성과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중의 근소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출산휴가, 육아 단축 근무는 정상 근무로 보고 소득 금액을 인정받아 대출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이 계속하여 3년이 넘은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이 또한 대출을 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정소득으로 소득금액을 은행에서 산출할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현 직장에서의 1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년 미만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을 연환산(월평균소득 x 12)하여 소득금액을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도 대출한도가 달라짐으로 은행에서 상담 받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이직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직 후 1년 미만일 때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소득이 없지만, 과거 소득이 충분하거나 복직 예정일이 확실한 경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는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아 신용도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대출 심사 시에는 소득의 안정성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금융 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을 하시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을 증빙하시거나,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 임의납부로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시더라도 소득자료가 제출 가능하기에 문제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