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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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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3.3% 소득공제 홈택스에서 하는법

안녕하세요, 일일 아르바이트생 3.3% 소득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순서가 사업주가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공제하고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3.3% 제한 금액을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먼저 3.3% 제한 금액을 이체하고 홈택스에서 등록?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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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지급액의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원천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후 지급액은 소득자와 약정한 지급일에,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이 두 절차간 선후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월급여에서 3.3%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후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신고는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3.3%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신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