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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이상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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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반환 시 궁금합니다

100% 중소기업청년대출 상품 이용 중이고, 8월 10일 전세 만기입니다.

집주인분께서 대출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며 한달여정도의 시간을 더 요하시는데,

1.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건 딱 8월 10일 만기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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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 만기날짜가 8월 10일이라면 8월 10일에 돌려주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한 달의 시간을 주라고 하게되면 중소기업청년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또는 연체(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필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청년 대출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 날짜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하다면 종소기업청년대출 상품을 만기 연장하셔야 할 지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만기일인 8월 10일까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 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문제로 반환이 연기가 된다면 합의서나 내용증명의 형태로 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집에 월세 등을 없이 거주하겠따는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