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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조회 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NPS국민연금공단 측에서 본인에게 우편이 하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국민연금 속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편 내용은 크게 자격변동사항 통지 이며, 통지 내역은 2022년 8월1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했다는 것을 어디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사업자가입자 둘 중에 어느 가입자 포지션으로 유지하는게 유리하나요?

각 가입 포지션에 따른 의무사항 및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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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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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부담이고

    직장가입자는 반반 나누어 사업주가 4.5%

    본인이 4.5%납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에 자동 가입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자격확인을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 가성비는 당연 직장(사업장)가입자입니다. 내 수입의 4.5%를 나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4.5%는 사업장에서 추가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전부이지요.

    3. 직장가입자는 신경쓰실 거 없이 급여에 따라서 알아서 차감됩니다. 추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다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텐데 그때도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이나 프리렌서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듯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으니 당연 사업장가입자가(직장가입자) 되는것이 맞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