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조회 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NPS국민연금공단 측에서 본인에게 우편이 하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국민연금 속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편 내용은 크게 자격변동사항 통지 이며, 통지 내역은 2022년 8월1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했다는 것을 어디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사업자가입자 둘 중에 어느 가입자 포지션으로 유지하는게 유리하나요?
각 가입 포지션에 따른 의무사항 및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부담이고
직장가입자는 반반 나누어 사업주가 4.5%
본인이 4.5%납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에 자동 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자격확인을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 가성비는 당연 직장(사업장)가입자입니다. 내 수입의 4.5%를 나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4.5%는 사업장에서 추가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전부이지요.
3. 직장가입자는 신경쓰실 거 없이 급여에 따라서 알아서 차감됩니다. 추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다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텐데 그때도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이나 프리렌서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듯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으니 당연 사업장가입자가(직장가입자) 되는것이 맞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