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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종합소득세에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버스승차나 카드ㆍ현금영수증신고할때 자료를준비안해도 세무소컴퓨터에 저장되어 자료를준비안해도되는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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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집계되어 있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받으시면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경우 신용(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세무대리 등록이 되어있다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조회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모든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는 카드사에 엑셀 자료를 요청하면 1년간 지출한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를 세무서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 및 지출증빙으로 발행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

      며, 세무대리인마다 카드고지서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전산에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준비를 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