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나 자전거 타고가다 차량에 부딪히면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해주나요?
킥보드 or 자전거는 전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가도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손상시켰을때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이 되나요? 개인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면 개인돈으로 해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파스형전동자건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일배상으로 보장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면책조항에보면 차량에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파스형식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일상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즉 일상생활책임에서는 차량 이용으로 인한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동기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