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 급여공제액 미납에 대해서 여쭙니다
4달 이상의 근로자들 및 장비.자재.노무비 체불로인해 사업주와 노동부진정까지 가는일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저는 건설업체 토목현장소장으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세히 작성하여 노무비등은 먼저 근로자들에게 줄수있게 만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주는 괘씸하였는지 10월25일쯤 다른사람을 통해 나오지 말란 이야기를 하였고 저역시 밀린 5개월의 급여를 받고 11월부터 가지않았습니다
궁금한점입니다.
1.4월~9월급여까지 나왔는데 9월은 세금등 공제를 하고 공제비를 내지않아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고
2.실업수당을 받으려니 6월자진퇴사로 해놓아서 할수없게 해놓고
3.대리인 선임부탁하고 나선 건설인협회 경력등록을 하지않은 상태로
지금껏 대리인 선임되어있고
4.10 월25일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9월치까지만 주는게 맞는지 의문?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9월 2일 원청소장이 모든소장들 모아서 자금이 힘들어 10 월초 시작한다고 대기해달라 하였으나 결국11월2일시작함.계속 대기하다가 이렇게되었습니다.이건 못받는 건가요 돈이 있어도 안주고서는 장비. 사람들등 통화하고 진정시키는 일은 계속하고 있었고. 집은 인천 현장은 경주인데 수시로 다녀오고 무엇보다 미불금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지금도 다른일이 안되네요)
5.무엇보다 개인돈 7500만원을 노무비 .자재비로 사용하였는데 달라고 하니 일끝나고 기성받아야 준다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참고 또 참다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까지 하나 싶어서 이제는 할수있는 모든방법으로 압박해보려 합니다
먼저 미불처리한 근로감독관에게 내용을물어보니 7500을 사용한거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불법재하도급될수있다면서 자기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왜 근로자가 아닌지 잘모르겠고 세금은 형사쪽으로 알아보라는데 참..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회사 이사이자 부대공사 업자인 사람통해서 입사하였는데
체불진정할때 불법재하도급으로 될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어려웠죠.
전 급여나 빌려준돈외에 더 받고 싶어도 주지도 않았는데 왜 진정이 안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불법재하도급한걸 신고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글이 어지러운점 양해를 구하며 제가 할수있는것과 해야하는것들고견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들 임금까지 받아서 나눠준 것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사용한 것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