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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금동보안관24.03.30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점을 문의 합니다

기존 가수가 발매하고 부른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른다면 이것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저작권 위반은 어느선 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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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작곡가나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부르는 행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리메이크 등에 대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얻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형태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