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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대표이사 법인 기간만료 미등기 중 주소변경은?

대표이사 1인 법인이고 임기3년이 법적으로 강제인줄 모르고 등기를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표이사 1인 이상은 필수여서 후임이 없다면 전임자가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해태시점도 후임 선출 후여서 과태료 안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아직 임기만료된 대표이사가 대표직 수행)

그러나 여기서 햇갈리는것은 만료로 자동퇴사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안했다면 이것도 후임선출 후 등기하면 될 것인데 과태료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지요.

퇴임했다지만 대표직을 수행하고있기에 주소같은 중요정보에 대한 등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신청은 반려되네요.

그럼 주소등기는 후임등기 후 해야될텐데 주소변경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후임이 없어 퇴임등기를 안하다가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에도 등기 해태시점을 재임후로 볼까요? 아니면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후임으로 등기해야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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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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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1인 법인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등기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와 등기

    • ​임기 만료 후 대표이사 역할 수행​: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89조 및 제386조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

    2. 주소 변경 등기

    • ​주소 변경 등기 의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후임 선출 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여부

    • ​과태료 부과 기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17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등기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

    4. 재임 시점과 등기 해태

    • ​재임 시점​: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 등기 해태 시점은 재임 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임 선출 후 등기를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하고, 필요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