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이사 법인 기간만료 미등기 중 주소변경은?
대표이사 1인 법인이고 임기3년이 법적으로 강제인줄 모르고 등기를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표이사 1인 이상은 필수여서 후임이 없다면 전임자가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해태시점도 후임 선출 후여서 과태료 안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아직 임기만료된 대표이사가 대표직 수행)
그러나 여기서 햇갈리는것은 만료로 자동퇴사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안했다면 이것도 후임선출 후 등기하면 될 것인데 과태료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지요.
퇴임했다지만 대표직을 수행하고있기에 주소같은 중요정보에 대한 등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신청은 반려되네요.
그럼 주소등기는 후임등기 후 해야될텐데 주소변경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후임이 없어 퇴임등기를 안하다가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에도 등기 해태시점을 재임후로 볼까요? 아니면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후임으로 등기해야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1인 법인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등기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와 등기
임기 만료 후 대표이사 역할 수행: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89조 및 제386조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
2. 주소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 의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후임 선출 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여부
과태료 부과 기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17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등기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
4. 재임 시점과 등기 해태
재임 시점: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 등기 해태 시점은 재임 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임 선출 후 등기를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하고, 필요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