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항상시원한차장
항상시원한차장

간이 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연 매출이 4.800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는 글을 봐서요

종합 소득세만 신고 하면 되나요 ?

혹 거래 내역에 부가세 입금으로 지출이 있어도 안해도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의무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 미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낼 금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며, 단지 납부세액만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