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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스텔스 차박을 할려고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차박하는 사람들때문에 주차장법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스텔스 차박도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아나콘다276
올해 가을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이 금지됩니다.
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적발시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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