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로얄티 이것이 먼말 인가여. 원전 수출에 적신호?
요즘 원전수출에 미국에 로얄티를 주어야 한다고 난리 인데 도대체 먼말인가여. 로얄티가 수주액에 어느정도 비중인지 수치를 제시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전 수출과 관련된 로열티 문제는 한국의 원전 기술 독립성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APR1400 원전 기술에 대해 자사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출 시 허가와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잠재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의 정확한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력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원전을 수출했으며, 라이선스 로열티와 핵심 일감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만큼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협력할 경우 조 단위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측은 APR1400이 기술적으로 독립된 원전이라고 주장하지만, 1997년 미국 CE와의 라이선스 협력을 통해 기술을 도입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완벽한 기술 독립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원전 수출 시 미국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원전 수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원전 수출 시 양측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협약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전 로열티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때,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에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를 말합니다. 즉, 특정 국가나 기업이 개발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로열티는 원전 설계나 핵심 기술이 원래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설계와 관련된 일부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미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원자로 설계나 핵연료 관련 기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열티가 수주액에 미치는 비중은 원전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원전 전체 수주액의 약 2~5% 정도가 로열티로 책정될 수 있는데, 이는 원자로 설계나 주요 핵심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주할 경우, 2~5억 달러 정도가 로열티로 미국에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열티 비용이 높을수록 원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로열티 문제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립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출 성공의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