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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코브라21
탁월한코브라2123.03.31

참새는 유해조수 인가요 궁금 하네요?

참새는 유해조수 인가요?

아닌가요 새총으로 참새를 잡는게 불법 인가요? 궁금 하네요. 탁월한코브라21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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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새총으로 참새를 잡는 것이 불법입니다.

    새총은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동물복지법 등의 동물보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총으로 새를 잡는 것은 그 새가 보호받는 야생동물 종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참새는 유해조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새는 매우 유익한 조류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기 위해 참새를 기르거나 자연에서 관찰합니다. 참새는 작은 곤충이나 씨앗 등을 먹으며, 이는 식물의 번식과 확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새는 산란을 통해 매년 많은 양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참새는 유용한 조류 중 하나이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슬픈하품입니다.

    까치/참새도 법적으로는 유해 조류. 때려잡을(?) 수 있다. 단, 조건부로!


    까치를 흔히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오다 보니,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잡는 건 더더욱 해서는 안 되거나 불법일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 사람, 특히 농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유해 조류(有害鳥類)다. 농민들에겐 원수인 것이, 한 해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10억 원을 넘긴다. (경기도 무직 청년 지원비 액수에 근접)


    이처럼 해를 끼치는 조류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멧돼지나 고라니, 청설모 등도 농사를 망치는 데에 크게 거들고 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러한 해로운 짐승과 새들을 잡을 수 있도록 지정했는데, 그게 다음의 유해 조수(鳥獸) 16종이다. 수렵 허가를 내줄 때, 사냥할 수 있는 조수류에 속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까치 외에 참새와 어치, 까마귀, 그리고 일부 오리 종류도 들어 있다.


    유해 조수 16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까마귀류(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오리류(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하지만 과수원의 사과를 망친다고, 밭농사를 망친다고, 무작정 그것들을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 방제/포획/사살 등을 통해 잡으려면(驅除)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때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nychoi&logNo=221561694811&parentCategoryNo=&categoryNo=266&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