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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7

실종선고를 받고자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989년에 실종된 형이 있는데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것 같아서 실종선고를 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형때문에 미루다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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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변호사blue-check
    이승환 변호사19.06.07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법률구조공단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