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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어깨동무 21.01.04

실종된 후 사망신고 및 재산처분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 뒷자리를 알수가 없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 하고 있네요

결혼 전 장인어른이 실종되셨습니다. 그이 후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등록 앞자리는 있는데 뒷자리가 없어 경찰서에서도 근거가 없어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사망신고 및 재산처분에 대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도통 방법이 없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30년도 더된 일이라... 해볼수 있는거는 다해본거 같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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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장인이 실종되어 장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파악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질문자분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여 장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도 질문자분 장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 장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고, 실종신고를 위한 취지라면 뒷자리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인 직계비속 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 초본 등의 발급을 통하여 해당 주민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즉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라면 그 이유 등을 초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 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