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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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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실종된분 삭제하는 방법있나요?

아버지와 잠깐 지냈었던 중국(조선족)분이 계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나선 몇년째 실종상태이며, 행방불명 상태라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상 상대방에 대하여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 실종신고를 거치면 그 생사가 불분명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