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종된분 삭제하는 방법있나요?
아버지와 잠깐 지냈었던 중국(조선족)분이 계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나선 몇년째 실종상태이며, 행방불명 상태라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상 상대방에 대하여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 실종신고를 거치면 그 생사가 불분명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