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 질문입니다. 법무사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버지와 잠깐 지냈었던 중국(조선족)분이 계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나선 몇년째 실종상태이며, 행방불명 상태라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들인 제가 실종신고하고 정리할 수 있나요??

법무사에서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붙이는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