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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오소리141
안녕하세요.
퇴근 후 에 귀가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 병원비를 회사에 청구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입원시에 회사에 출근을 입원기간동안 하지 못 할 경우에 병가나 연차를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남은 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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