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저도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었는데요
아내가 중도퇴사를 하게되어 소득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간소득은 부부합산 전년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요구할거에요
(필요 시, 3년치 '18 ~ '20년도)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상향한다는 논의가 있고
분양 공고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