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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쿠스쿠스275
특출난쿠스쿠스27520.08.07

공사비는 못받았는데 세금 독촉받고 있어요

다세대건물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다 못받고 일부만 받아서 인거비 자재비도 부족해서

독촉에 못견디다 사채로 일단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불했고

수금 안된부분때문에 집안은 이자와 원금 상환이 어려워 파산 직전인데 세무소에서는 세금 독촉으로 힘들게합니다

못받은 공사비는 소송중에 있습니다

세금 납입을 연기 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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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안타까운상황입니다.

    납세자의 형편,사정이 현저히 어려운경우

    국세기본법상 납기연장사유에 해당되며

    납기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세무서와 의논해보심이좋을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독촉 등으로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징수유예 사유와 신청방법 만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징수유예 사유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고지, 독촉을 받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신청방법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011. 9. 16. 개정)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2011. 9. 16. 개정)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징수유예 승인을 받을 여지도 있어보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221109618987&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7dyg2o3rAhVCFogKHZzSBOcQFjAAegQIBR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jindong1982%252F221109618987%26usg%3DAOvVaw3c0birXAx91qbTsHUIr9oz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 중에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