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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땅돼지206
훈훈한땅돼지20620.06.24

못 받은 공사비에 관한 세금 관련 보류나 면제?

공사비를 못받아 소송중에 있습니다

인건비,자재비는 일단 사채로 지불하고

아직 일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무소에서는 못받은 공사비건에 대한 세금납부 압박이 계속 옵니다

세금납부 보류나 면제또는 할인 받을수 있는 방법은없는지요?

이럴때는 또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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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 대손채권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적 사유에 의해서 대손이

    입증될때만 대손세액공제등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 채권회수의 지연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사유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7. 7. 26.,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 2. 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