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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쌍봉낙타271
귀한쌍봉낙타27122.09.26

부가세, 공사잔금못받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나요?

공사대금잔금일부와 부가세를 못받았는데이런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어떻게하나요?상대업체는 압류돼있고 파산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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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완성도기준등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완료되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대금 미회수에 따른 것은 나중에 대손처리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 업체 추후 파산신청하면 배당신청해서 배당표에 따라 회수받은 금액은 제하고 대손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을 못받더라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추후 대금을 계속해서 못받을 경우, 파산일 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