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면제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공사비용을 처리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밖에 안된다고합니다. 부가세 10%는 환급 못받나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그동안 부가세 면제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공사비를 내년 종소세신고시 비용 처리하려는데 설비업체에서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은 안되고 세금계산서 발급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매출4800만원 미만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한데요.. 그럼 공사비 부가세 10%는 환급 못받나요? 환급받으려면 어찌해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