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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1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부가세를 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를 않던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해주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 법에서 정한 사항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가능한걸로 바뀌었는데,

    매출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되, 연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발행이 가능하다더라는 식으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상 신규사업개시자 및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 발급의무만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 중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도 있는데 그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 8천만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아마도 거래처가 4,800만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아송세무회계의 주서윤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1.5%~4%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10%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