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면세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하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나요? 그리되면 법인은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에 해당하거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자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알고계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