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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근데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못받은경우.

거래처에서 공급가액만 입금하고

간혹 부가세를 입금안하는경우

있잖아요?

근데 부가세못받으면 막 소송한다고

그런얘기도들었는데

근데 대손이라는제도가 있다면서요

부가세 못받아도 그대손요건

충족되면 부가세 못받았는데

납부한 부가세 돌려받을수도있고

그대손금?이런것도 소득세에서

매출 제외되고 그런거아니에요?

어차피 부가세는 내돈아니고 국가에

내는돈이고 나중에 대손이란제도로

못받은거 돌려받기도하는데

왜민사소송하고 그런거예요?

제가잘모르는 어떤게있는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기재하신 것과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돈을 못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