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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유연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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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으로 지정된 통관금지물품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독일에서 Orthomol Vital F라는 제품을 구입해 해외직구로 현재 통관 진행중인데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우피유래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분이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이 걸린 소의 젤라틴이 함유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Orthomol 독일 본사의 자료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와 관련해 유럽 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공장에서도 관리되고 있다는 회사의 증명서가 있고 현재 그 회사로 국내규정에 따른 서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입금지가 해제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류를 관세청쪽으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이 문제로 인해 관세사를 따로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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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Orthomol Vital F 제품이 우피(牛皮) 유래 성분을 포함하여 통관이 금지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준비

    생산국 정부 증명서: 해당 제품이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생산국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제조사 증명서: 제품 제조사가 유럽연합의 BSE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제조 공정에서 BSE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통관 절차

    제출 대상 기관: 준비한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며, 우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관 절차 진행: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식약처의 승인서가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수입관세법인에서 이를 진행하오니 해당 건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Orthomol Vital F 제품이 우피(牛皮) 유래 성분을 포함하여 통관이 금지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준비

    생산국 정부 증명서: 해당 제품이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생산국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제조사 증명서: 제품 제조사가 유럽연합의 BSE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제조 공정에서 BSE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통관 절차

    제출 대상 기관: 준비한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며, 우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관 절차 진행: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식약처의 승인서가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수입관세법인에서 이를 진행하오니 해당 건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금지로 지정된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기 본문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관련 서류의 인정여부는 제출 후 관세청 판단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소명하여 통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