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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랑나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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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원사업자가 자체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3자 관계가 아닌

원사업자 = 원사업자 생산팀 - 수급사업자의 도급계약인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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